경찰,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 뇌물공여 혐의로 다음주 조사

집단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뇌물수수와 공여·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으로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 미추홀구 A(50 ·5급) 등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30일 소환해 조사했다.

미추홀구 공무원들은 공동으로 변호인 1명을 선임해 이날 오전 부터 밤늦게까지 차례로 조사를 받았으나 뇌물수수혐의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을 각자 나눠 내기로 약속하고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결제한 것이라며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 도시공사 직원 7명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은 모두 300만원이다.

미추홀구 공무원들은 도화지구 아파트와 공원 정비 공사를 발주한 인천도시공사의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해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연구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 이관문제를 마무리하고 뒷풀이로 술자리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초 성매을 혐의로 수사한 생활질서계가 수사의뢰를 해와 뇌물수수 및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미추홀구 직원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도 다음주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집단 성매매를 한  7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