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비, 5일 "교육청이 개최 미룰 시 산안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조치하겠다"강조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가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는 5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 계단에서 “교육청은 위원구성 등 절차 문제를 이유로 현재까지 산보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더이상 산보위 개최를 미루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산보위를 열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감이 산보위 사용자 대표로 참석할 것”과 “영양사 관리감독자 지정 철회할 것”을 덧붙여 촉구했다.

그동안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급식실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산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장 예방체계 시스템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보위’와 ‘안전교육’, ’원청 책임 적용‘ 등이 통째로 적용돼 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 시달’을 지방관서에 하달하면서 ‘학교급식을 산안법을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고 기존 지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예산과 담당 인력 편성의 문제로 법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급식실 업무상 재해의 주요 원인은 1인당 120에서 많게는 220명에 이르는 배치기준과 산안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며 “교육청이 예산 등을 핑계로 학교 급식실에 대한 산안법 적용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산안법 위반’이며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최종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인 교육감의 ‘직무유기’이다”는 말로 재차 산보위 개최를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 강병원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1~2016)간 학교급식 현장에서 산재로 보상받은 통계만 3,326명에 달한다. 이는 매년 554명의 급식 노동자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학비는 “이 통계는 공식 보고된 수치로, 현장의 산재발생 은폐 및 신청 기피 분위기를 고려하면 실제 산재발생률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산안법 개정 취지에 의거해 각 학교 내 교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학교장 또는 교감을 관리감독자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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