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견책 결정 vs 교육부, 징계 재 심의 요구 예정

▲ 조동성 인천대 총장 ⓒ 인천뉴스

인천대 이사회 징계위원회가 조동성 총장의 징계를 견책으로 결정해 징계수위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대 이사와 교수,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인천대 이사회 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조동성 총장을 4대2로 견책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감봉 1개월, 견책 두가지의 표결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결정해 교육부의 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견책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당초 요구한 중징계를 재 심의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감봉이상의 징계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전임교수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했다.

조 총장 등 4명은 지난해 1월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후 바뀐 면접일자에 면접을 본 A씨가 당초 면접일자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총장을 제외한 3명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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