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월간사용한도 제한 등 추가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e음 카드 ⓒ 인천뉴스

인천시 서구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해 지급하는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이 일부 사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구의회가 이용 한도 제한에 나섰다.

미추홀구, 연수구,남동구 등도 e음 카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서구와 비슷한 사례 발생이 우려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 4일 지역화폐의 월간 사용 한도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구에 의하면 지난 5월 1일자부터 시행된 ‘서로e음’ 지역화폐 사용내역 결과 5월 한 달간 전체 이용자의 2.36%에 해당하는 1천396명이 50억원을 결제해 전체 사용액인 221억원의 22.86%에 달한다.

발행 초기에도 일부 부유층이 금괴 등을 사재기 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캐시백 예산이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된 것이 드러나면서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서구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민관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1인당 월 사용 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서구e음의 캐시백 혜택은 전국 지역화폐 중 최고 수준으로, 10%의 캐시백 비용에서 행정안전부 4%, 인천시 2%, 서구 4%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캐시백 혜택이 6%인 '인천e음'에 대한 사용제한 등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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