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1천 여 명 2일 미래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인천시 "지하상가 85% 불법 전대...전대 금지 조례 만들어야"
-점포주와 상인 "재산피해 보상과 전대 유예기간 20년 요구"

[인천뉴스=이연수기자] 인천시 지하상가 점포주 및 상인들이 시가 추진 중인 조례 개정을 규탄하며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영세상인 5만명 생계 및 9천300억 원 재산피해 묵살하는 인천시의 조례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며 “점포주 및 상인들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거나 유예기간을 20년으로 늘릴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13개 지하상가 3천500여 개 점포주 중 상인과 점포주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삭발식 및 상여행진 등을 진행했다.

동인천지하상가 점포주인 유태연(64) 씨 등 점포주들은 “시의 약속을 믿고 박쥐통로 같은 땅굴을 일궈 지금의 지하상가를 만들었다”며 “그렇게 피땀 흘려 일굴 당시에도 시는 10원짜리 한 장 안 보태줬다. 이제 와서 감사원 지적을 핑계로 평생을 바쳐 일궈놓은 삶은 터전을 빼앗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말로 집회참여 이유를 밝혔다.

부평지하상가 점포주 한태구(68) 씨는 “얼마 전에도 2,500만원을 개보수 비용으로 냈다. 많게는 4,000~5,000만원씩 내는 점포주도 있다”며 “2,500만원이면 2년치 월세다. 월세 받아 개보수비용 내고 세금내면 남는 것이 없다. 점포주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알려진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앙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임대해 숙녀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숙(62) 씨는 “28년 전 1칸짜리로 시작해 권리금 1억여 원을 들여 현재는 3칸을 임대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권리금까지 날아가게 생겼다. 시는 민생을 바로 보고 잘못된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를 적법하게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체 지하상가의 85%가 불법 전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전체 점포 3천500여 곳 중 2천600여 곳에 달하는 수치이다.

▲ (사)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는 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인천시 지하상가 전대 금지 조례 개정 결사 반대" 집회를 가졌다. ⓒ 인천뉴스

인천시가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대·전매 금지 및 운영권의 공개입찰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점포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2년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 상가 개·보수 공사 등 기부채납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하되 잔여 계약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는 기존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 5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오늘 연 대규모집회를 시작으로 시의 조례개정을 규탄하는 단체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2007년과 2017년에도 감사원은 지하도상가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지하상가 점포주 및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행 조례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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