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서장 김철우)는 지난 15일(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만 원을 예방한 새마을금고 북인천지점 직원 A씨(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7월 1일, 피해자 B씨는 검찰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된다.”는 말에 속아 새마을금고 북인천지점에 방문하여 2천만 원을 출금하려 했다.

은행직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인출목적을 물어보았으나 B씨는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은행직원 A씨는 정기예금까지 해약하고 고액의 현금을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음에도 출금하려는 B씨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B씨의 휴대폰에 전화를 해보았으나 휴대전화가 계속 통화 중인 것이 수상해 곧장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