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지역지부, 법적 대응 예정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한다더니, 건강보험 미적용, 임금 24만원 삭감"
 

▲ 인천공항 전경 ⓒ 인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철도 정규직 전환 후 계약단가를 내려 건강보험 미적용과  임금 24만원을 삭감해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사고 사고 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노동자 62명은 지난 1일자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용역 시절보다 계약 단가를 4% 하락시켰다.

 이로 인해 인건비 총액이 6개월 동안 약 9천만 원 하락하고, 이대로 적용하면 1인 평균 월급 24만 원이 하락하게 된다. 

자기부상철도 노동자들이 고용될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이하 자회사)는 삭감된 임금 지급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서 체결이 안됐다며 4대 보험과 사내 복지 적용을 안 하고 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18일 "근로계약서 체결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가 이뤄질 경우, 4대 보험 및 복지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자회사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계약 단가 하락이 문제가 있으니 원청인 인천공항공사에 정식 이의제기할 것을 시설자회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자회사는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제기 만료일이 7월 19일이다.

그러면서 "자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3년 전 인천공항공사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직급을 하락시켜 노동자들 임금을 하락시킨 사건에 대해서 최근 노동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언급하며 ‘계약 단가 원상 회복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정부 소유다. 인천공항공사는 위탁관리자이다. 

노조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자들"이라며 "이번 사태는 정규직 전환 후 임금과 처우가 향상되도록 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정부, 인천공항공사 모두의 책임"아러며 법적 대응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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