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8월 9일까지 수산물 반입노선 집중 검역 실시

▲ 인천공항 원형검색기 ⓒ 인천뉴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은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특별검역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검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 증가에 따라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맞춰 범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집중 검역을 실시하게 된다.

여행객이 질병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검역대상 수산물(살아있는 어류·패류·갑각류, 냉장·냉동 전복류·굴·새우류)을 국내 반입할 경우 수출국가에서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수산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옥윤종 인천공항지원장은 “최근 다문화 가정의 수산물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휴대 수산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 반입 가능성이 높은 주요 항공노선에 대해 집중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집중 검역기간 외에도 상시 검역을 수행하는 중이니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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