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CSR정책연구포럼

국회 CSR정책연구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은 26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ㆍ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지속가능보고(사회보고)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보고(지속가능보고)의 제도화 방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정책 담당자, 입법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홍일표 의원은 인사말에서 “사회책임투자(SRI)의 성장, 인권·준법경영 요구, CSR의 무역장벽화 등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기후체제 속에서 강화되는 기후·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능력은 기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발전법에 따른 정부의 지속가능종합시책이 곧 발표된다. 기업이 지속가능보고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규제의 측면이 아닌 기업의 동참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정책적 수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사회보고) 외국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탁 연구위원은 지속가능보고(사회보고)의 사실상의 국제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세계 지속가능보고 발간현황과 유럽연합(EU)의 사회보고 의무화 동향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사회보고 제도화 현황을 제시하며 한국의 지속가능보고 도입과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또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의 『자본시장 투명화를 위한 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보고 활성화』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정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의 공시 제도의 틀 속에서 ESG로 대표되는 기업의 사회책임 관련 정보의 공시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현 제도의 틀 속에서 도입 가능한 사회보고 제도화 경로를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안치용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정남희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장, 김연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CSR센터장,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이 참석하여 사회보고 도입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법률·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패널 참석자들은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가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토론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또 사회보고 제도화의 활성화 뿐 아니라, 보고의 대상·범위·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검토하는 토론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보고를 검증하는 절차와 기준,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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