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불법을 2년 동안 방치한 경제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바란다"

-인천 경제청, 토지 불럽 매각과 실시계획 위반 2년 동안 방치 

▲ 송도국제업무지구 조감도 ⓒ 인천뉴스

인천 시민단체가  송도 국제업무단지단지를 개발한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불법 토지 매각을 2년 동안 방치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불법에 대해 2년이 넘도록 방치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설립한 NSIC는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럭을 매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패키지4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위변제(3564억 원) 후, 채권 회수를 위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공매 처분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2002년 3월 20일에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그 후속계약에 의거, 대상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2블록의 공매 처분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다, 이는 토지공급계약 및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B2블록 토지 공매절차에 대해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공급계약 위반 관련 통지에 대한 회신(2017. 7. 21.)'을 통해 법률 위반임을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8월 포스코건설에 수차례 토지공매가 위법사항임을 통보하고 공매가 계속될 경우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불법의 치유를 요구했다. 

하지만 NSIC는 불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올해 2월 신탁한 4개 블록 중에서 F20, F25, E5 부지 등 3곳에 대해 아시아신탁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또한 실시계획 위반에 해당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 경제청은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위법사실에 대한 공문만 보내고 있을 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 이는 인천경제청이 NSIC에 대해 봐주기 특혜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년 넘게 위법 사항을 방치해온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고 위법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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