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형 시의원 "인천도 논의는 해봐야” 조례 추진의지 밝혀

▲ 남궁 형 시의원 ⓒ 인천뉴스

부산에 이어 지난 7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인천시의회에서도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살찐고양이 조례는 시·도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연봉을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최근 유럽 선진국 등에서 소득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으로 논의 및 제정·시행되고 있다.

남궁형(동구) 인천시의원은 8일 “최저임금법만으로는 소득격차로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의 골을 좁힐 수가 없다.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 최고임금법에 관한 조례(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은 논의의 불꽃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의미이다”며 “인천시의회도 기득권의 편이 아닌, 300만 시민의 편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말로 조례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살찐고양이는 1928년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도서 ‘정치적 행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지칭한다.

2018년 우리나라 10대 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의 평균연봉은 11억4400만원으로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의 14배에 달한다. 기업 인원과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가 점점 심하게 벌어지면서 몇몇 나라를 시작으로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을 만들어 최고임금법을 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2년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고, 미국은 매년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직원 중간값의 몇 배인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부산시의회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2019년 8,350원)의 7배 이내-1억 4,659만원- 임원 및 이사는 최저임금의 6배 이내-1억 2,565만원-, 단 성과급 제외)을 두는 ‘살찐고양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5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가 지난 임원 규정만 제외하고 부산과 동일하게 살찐 고양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남궁 의원은 “살찐고양이 조례를 추진하면서 성과급 문제 및 상위법 위반 논란 등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확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며 “그러나 경기도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됐고 서울도 7월3일 입법예고한 만큼 인천도 논의의 장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지방공기업 ‘CEO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 및 ‘CEO업무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른 책정기준으로 조정되며, 현황을 보면 최저 연봉 8,000만원(인천여성가족재단), 최고 연봉 1억3천200만원(인천의료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게 책정돼 있는 편이다.

따라서 시 집행부는 시의회의 살찐고양이 조례 추진에 대해 인천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7배 이내로 제한한 상한액(1억4,659만원)을 상회하는 기관이 없어 도리어 연봉 인상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또 앞서 제정시행 중인 부산시도 현재 상위법 위반 논란(단체장 권한 및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 법제처 의견에 따라 앞서 부산시도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남궁 의원은 “조례 제정을 떠나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뿐 아니라 SPC 대표 등 연봉상한액 제제·보수 관련 논의의 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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