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적수사태 피해 보상에 대한 주민대책위 기자회견

"수질 정상화 동의할 수 없다"특별관리지역 지정요구

인천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수돗물 적수사태 피해 보상에 대해 동의할수 없다며 밥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애인천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가 인천시의 수돗물 적수사태 피해 보상에 대해 동의할수 없다며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2개월 동안 상수도 관련 많은 것을 바꿨지만 적수 사태 종료를 선언하며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선언에 대해서는 "적수 사태 후 민관의 노력으로 안정화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구지역의 불량배관/배수지 문제 등이 해결 되지 않는 한 “수질 정상화”라는 표현에는 동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꼭지에서 여전히 적수·흑수 나오며 필터가 짧은 시간 안에 변색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최소 5년 동안 불량배관과 배수지 문제가 있는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배관말단지역 포함)에 대해 인천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블록별 수질관리 상황과 개선작업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민/관 회의를 진행할 것" 요구했다.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과 상수도 요금 감면을 기준으로 하는 피해보상에 동의 할 수 없다"며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발표 한 피해보상 접수를 철회하고 보상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피해보상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서구 피해지역 주민들은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구 적수 피해 집단 소송은 8월말까지 진행하며 참여 대상은 서구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할 것이며, 소송금액은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변호인단과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수돗물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운영과 향후 주민대책위 활동관련해서는 "혁신위 위원장 사전 내정, 부실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혁신위 참여를 보류해 왔다. 인천시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수용할 것처럼 의사를 밝혀오더니 혁신위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혁신위 회의를 공지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 특정 업체 위원 제척을 통해 혁신위가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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