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무 면책 위한 고의성 파산 의심"

- 채권자 21명, 채무액 5억 규모

인천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지낸 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파산 5단독은 지난 6월일 전직 국회의원 부인 Y씨(79)에 대해 파산산을 신고했다.

 Y씨의 채권자는 모두 21명이며 채무액은 5억원 규모다.

현재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있는 Y 씨의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채무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법정에서 채권자 집회 및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등은 오는 29일이다.

채권자들은 "인천 공직자 출신으로 잘 알려진 남편과 인천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아들의 신분을 믿고 빌려준 돈이 결국, Y 씨의 파산으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는 채무 면책을 위한 고의성 파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반지까지 팔아 돈을 빌려줬다는 한 채권자는 “법은 피해자 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Y 씨의 채무 면책 만큼은 절대로 해줘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조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Y씨는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 등과 전화 통화 등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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