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힘, 조례개정 반대 폐지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7일 개회하는 제 256회 임시회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돼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 제안의 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에 따라 이들을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해당 금액만큼 대학생으로 수혜대상을 변경한다.

인천 시민의 힘은 23일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특혜 논란은 여러 차례 있어왔고 지적되었다"며 " 전두환정권 시절인 지난 1981년 7월에 만들어진 ‘인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그동안 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들 대상으로 새마을장학금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인천시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매년 252명~286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총 17억1400만원의 새마을장학금이 지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올해에도 4억여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급액의 절반은 인천시 산하 10개 군구에서 부담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 재정이 어려운 인천시의 혈세와 시민들의 세금을 특정단체에게 퍼주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경기도는 이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서울은 아예 없다"며 "무상교육취지에 따라 중고생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줄어들고 없으면 특정단체의 장학금 지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아울러 특정인만을 위한 특혜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인천시와 시의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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