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영장청구 지양하고, 사생활 존중해야” 인권 보호 강조

▲ 인천경찰청 영장전담판사 출신 윤태식 변호사 초청 특강 ⓒ 인천뉴스

 인천지방경찰청은 27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윤태식 변호사를 초청해 『법원의 영장 실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경찰 수사관의 영장신청 실무 역량을 높여 국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영장심사관을 포함하여 일선 수사부서 과장·팀장 등 수사관 110여 명이 참석했다.

 윤태식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했던 경험을 토대로, 사례 중심의 영장 실무를 강의했다.

 윤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면서 강제처분에서의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또한, “무차별적인 영장청구를 지양하고,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민 인권보호를 강조하였다.

 인천경찰청에서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를 초청해 특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수사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특강에 참석한 현장 수사관은 “직접 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실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영장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서를 제외한 관내 모든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820건이고 그 중 635건이 법원에서 발부돼 발부율은 77.4%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6%p 상승한 결과이며, 전국 평균 발부율인 71.1% 대비해서도 6.3%p나 높은 수치이다.

영장심사관이 전문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영장 신청요건을 엄격히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이상로)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영장심사관 제도 등 개혁과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중심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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