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등 시민단체, 서울고법 앞에서 피켓시위

▲ 인천시민단체가 서울고등법원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있다. ⓒ 인천뉴스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와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오후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해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근회장 등에 대한 형사 2심사건(서울고법2018노3341) 첫 공판이 이날 오후2시 서울고법 제1형사부에서 1심 판결 이후 9개월만에 열린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작년 8월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의 중형을 선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줬다. 심지어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보석 조건을 완화까지 해주었다. 법조계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일 일어왔다. 

또 법원이 1심 선고 후 9개월 동안 항소심이 열리지 않아 재벌에 대해 봐주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이 회장은 보석조건 완화와 항소심이 열리지 것을 활용 해 대한노인회 회장 직을 수행한다는 핑계로 정치인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해 왔다. 

또 최근 부영이 창신대를 인수했다. 부영이 재판을 앞두고 사회공헌을 활용해 부실 공사, 하자 보수 문제, 이 회장 횡령과 배임, 황제 보석 문제 등에 대한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

 국회 법사위 채이배 의원은 법원의 전관예우가 재벌들의 황제보석을 양상하고 있다며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재수감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중근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 결단을 통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적폐를 끝내길 바란다"고 강조 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도 2심재판 일정이 확정되자 지난 19일 이중근회장의 임대주택법 위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보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국 부영임차인들이 제기한 수백건의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을 2011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하여 조속히 선고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2008년 2월 27일 전국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된 부영연대는 서울중앙지검의 지난 수사가 당시 우려했던 것처럼 ‘덮어 주기용, 면피용 겉핥기 수사’가 아니길 바라며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걸맞게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역할을 다 해 ‘가장 중요한 죄목인 임대주택법령 위반 혐의를 증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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