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고등법원 인천 유치는 인천이 당면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입법이나 행정 뿐 아니라 사법까지 삼박자가 맞아야 향후 지방분권시대를 활짝 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천권역 시민편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종린(55)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인천고등법원(이하 인천고법) 유치 당위성 관련 의견을 피력하며 강조한 말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인천고법 유치 및 인천 북부지원 신설’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인천고법 유치 관련한 활동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 회장은 올해 1월 인천지방변호사회 2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최근 취임하면서 내건 ▲고법 인천 유치 ▲상임이사회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 시행 ▲여성회원 권익보호 위한 여성부회장 신설 등의 공약을 하나씩 뚝심 있게 관철시키고 있다.

이 회장은 특히 고법 인천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인천과 비교되는 도시인 수원에도 고등법원 유치가 확정되었고, 그보다 규모가 적은 광주·대전·대구 등도 고등법원이 설치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인천고법 유치는 매우 타당하다”며 “인천뿐 아니라 김포·부천시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과 함께 고법 유치 운동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그간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3월에는 인천지법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문을 연 바 있다.

이 회장은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동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낭비 및 과다한 비용지출을 다소 막았으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어서 최근 원외재판부 확대 등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과 함께 추진 중이다”며 “인천고법 유치는 특히 정치지도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만큼 내년 총선 대비, 공약 내세우는 후보를 명확하게 가르기 위한 전략 또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아산이 고향이 이 회장은 1995년 부천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면서 인천과 인연이 닿았다. 그는 당시 인천지방변호사회 창립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인천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20대 회장이 되어서도 평소 변호사로서의 소신인 ‘정직·신속·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회원 간 소통 및 화합 도모에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인천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한 총 회원 수는 660여 명이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인천고법 신설 부지 선정 논의 등 유치 관련, 다양한 논의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무엇보다 유치 확정되기까지는 인천고법 유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알리는데 힘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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