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연미정 느티나무, 교동 고구리 물푸레나무 등 보호수 태풍 피해 심각

 인천녹색연합, 뿌리 뽑히고 가지 부러진 보호수 실태 확인  

▲ 강화 연미정 느티나무

인명피해와 함께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제 13호 태풍 '링링'의 강풍으로 인천지역 보호수의 뿌리가 뽑히고 가지가 부러지는 등 보호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화 연미정 느티나무, 교동 고구리 물푸레나무 등의 피해가 심해 천연기념물, 시기념물, 보호수 등 전수조사 후 보호조치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교동도 고구리 물푸레나무

인천에는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로는 백령도 무궁화나무, 대청도 동백나무, 볼음도 은행나무, 강화도 갑곶리 탱자나무, 사기리 탱자나무, 첨성단 소사나무, 서구 신현동 회화나무 등이 있고 인천시지정 보호수 116그루 등 120여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9일 "이번 제13호 태풍으로 인해 인천시 지정 보호수 중 강화 연미정 느티나무, 교동도 고구리 물푸레나무와 인사리 은행나무, 옹진군 이작도 소나무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화재청지정 천연기념물, 인천시지정 기념물과 보호수 등에 대한 정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동도 인사리 은행나무

연미정의 느티나무 2그루 중 한 그루는 강풍에 완전히 부러졌다. 수령 500년으로 2000년 11월 27일 보호수로 지정된 이 느티나무(월곳리 242, 지정번호 4-9-59)는 지상으로부터 약 1미터 위 줄기가 부러져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미정 좌우의 느티나무들은 모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인 연미정도 느티나무가 부러지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수령 330년으로 1982년 10월 15일 지정된 교동도 인사리 은행나무(인사리 791, 지정번호 4-9-25)는 뿌리째 뽑혔고 바로 옆 느티나무 노거수도 큰 줄기 두 개가 부러졌다. 

수령 400년으로 2001년 8월 6일 보호수로 지정된 교동도 고구리 고목근현지에 위치한 물푸레나무(고구리 283-1, 지정번호 4-9-70)도 피해가 심각하다. 

이 나무는 과거 이미 큰 줄기가 부러졌던 적이 있고 최근에는 갈아져 철근으로 연결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태풍으로 4개의 큰 줄기 중 하나 부러져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의 소나무(이작 산206, 지정번호 4-10-5)도 큰 가지가 부러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 남동구 구월동 회화나무(구월1동 771-1, 지정번호 4-5-2)도 두동강 난 것이 이미 보도된 바 있다.

 태풍으로 보호수가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속한 전수조사와 꼼꼼한 회생조치가 필요하다. 

올해 고사되어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521호 백령도 무궁화는 2012년 태풍 ‘볼라벤’의 강풍으로 뿌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2018년 태풍 ‘솔릭’의 강풍에 추가로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가 고사되었다. 몇 년 전부터 고사를 우려하여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결국 단 2그루뿐인 천연기념물 무궁화는 죽었다. 

▲ 대이작도 소나무(사진/정철진)

태풍 피해가 확인된 후 일부 보호조치가 있었으나 좀 더 꼼꼼한 점검과 보호조치가 아쉬웠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앞서 인천에서는 2014년 인천역에 있던 우리나라 최고(最古), 최대(最大)의 라일락(서양수수꽃다리)이 고사했다. 

인천역 플랫폼에 위치하여 사람들 왕래가 많은 지역이었음에도 1년이 넘도록 아무도 고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관리 소홀 이전에 우리나라 최고령 라일락이 인천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천시민뿐 아니라 행정에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 교동도 인사리 느티나무

인천녹색연합은 "천연기념물과 보호수 등 큰 나무들은 문화재보호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데 그동안 체계적인 조사와 보호조치, 가치발굴 등의 의미여부, 시민홍보가 부족했다"고 "보호수와 노거수 등 인천의 소중한 자연환경자산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꼼꼼한 전수조사와 보호조치 강구와 함께 가치발굴과 시민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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