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상현 의원

최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사고 차량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로 볼 수 없어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등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유아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게다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시설의 관할청이 여럿 존재함에 따라 안전점검를 관할청마다 각각 다르게 시행하고 있어 통합점검의 필요성 또한 지적되어왔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6일 어린이에게 체육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의 현행법 준수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영유아보육법 개정안」등 2건의‘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제로’통학차량 안전점검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안전점검의 일원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장·학원장 등에게 모든 책임을 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서 통학버스 운영 및 안전관리를 정부와 통학버스 관리업체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관리할 때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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