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불복기관 통폐합 또는 단일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 국세에 대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필요성 제기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조세불복절차를 일원화하고, 국세 또한 지방세와 같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후적·행정적 구제절차는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있으며,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다양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나 납세자 중 90.4%는 조세심판원을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선호도와는 달리 조세심판원의 업무 처리 지연은 자못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법정 기한인 90일 이내 처리한 사건은 고작 30.2%에 불과한 실정으로, 1건당 평균 처리 일수는 법정 기한의 2배에 맞먹는 173일로 2017년 대비 16일이나 더 늦어졌다.

이는 조세심판원으로 몰리는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상임심판관은 6명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이나, 같은 기간 접수 건수는 73%나 급증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조세불복 세 기관의 업무를 조세심판원으로 통폐합하거나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제때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직·간접적인 납세협력비용의 부담까지 납세자가 떠안는 부조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세심판원의 조직을 확대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전치주의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동수 의원실이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절차 여과율을 분석한 결과, 약 76~79%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14% △미국 7.14% △캐나다 5% 등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조세심판원이 법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일종의 필터역할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행정심판절차의 여과율은 조세 행정심판절차가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얼마나 기여되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둔 취지가 무색한 만큼 국세 또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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