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공동주체 나설 것 요구

매립면허권 인천시(41.6%) 이양으로, 재산 공동소유 형태인‘합유’상태

 

▲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시민들의 ‘수도권매립지 연장’ 의구심을 자초하였다고 지적하며, 3개 시·도로 구성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금할 것을 촉구하고, 환경부를 상대로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의 공동주체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4자 합의에 의해 매립면허권이 일부 인천시로 이양되면서 재산 공동소유 형태인 ‘합유’상태에 있으므로, 인천시의 동의 없이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했다.

이정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2025년 8월 매립 종료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 수도권 시민들은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지난 15년 합의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의 선제적 조치와 세부 이행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점들을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와 폐기물 감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오히려 ‘합의 이후 18년 폐기물 반입량이 3년(15-17년) 평균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매립지공사가 지자체의 정책변화를 견인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미흡하였고 뒤늦게 반입총량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4자 합의의 이행을 위해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이 구성·운영되고 있고 연구용역 수행, 향후 추진절차 협의 등이 진행 중에 있음을 들어 인천시가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공사가 2019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실시설계 발주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던 시도는 매립지 연장을 위한 수순을 밟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매립지공사는 5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2016-2017)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시 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2019-2020)에 주요과제로 포함시켰으며, “이견 조정과정이나 어떠한 입장 변화가 없는데도 2022년까지 2,8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시기가 늦어진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 또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시민들은 92년 매립개시 이후 수십년간 악취·먼지·소음 등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면서, 대체매립지 조성 진척이 부진한 상황에서 매립지공사가 보여준 이러한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현 매립지 연장사용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한 것’이라며,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과정에 방해되는 행위들을 일절 금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환경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하며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현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사용하면 된다는 것인지” 질의하면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환경부의 정확한 입장과 태도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활용·소각율 제고, 가연성 폐기물 반입규제, 반입수수료 차등화, 직매립 금지 법제화 등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제출을 요구했다.

 끝으로 8월초 환경부의 일방적인 회의 취소로 파행한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 실무회의 재개’와 지난 9월 자원순환의 날 조명래 장관이 약속한 ‘3개 시·도 지자체 장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18일 환경부 종합감사까지 환경부의 답변 제출을 요했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