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 심의 앞두고 전 효성도시개발 대표 개입 의혹 제기

▲ 효성도시개발사업 구역 전경 ⓒ 인천뉴스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고시신청 및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지난해 7월 예금보험공사의 공매입찰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규정한 부실관련자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JK도시개발이 효성도시개발사업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받았거나  부실 관련자로 드러날 경우, 낙찰 및 매매계약 취소 또는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양구는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지난 9월1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고 27일  인천시로 넘겼다.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지난 1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관련서류를 보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당초 24일 예상됐던 심의를 연기한 상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검토와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효성지구 지주조합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적 다툼을 예고 있다.

사업시행자 효성도시개발(주)는 2018년 9월19일 (주)제이케이도시개발(이하 JK도시개발)과 자산매각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업을 수행할 재원이나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여서 사업인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를 한다는 것은 법률 상 하자있는 인허가라는 지적이다.

효성지구 이해 관계인들은 이같은 이유로 200여 건 이상의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의 의견을 제출하고 계양구청과 인천시청에 무리수를 두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효성지구 토지 및 사업권 매수계약을 체결한 JK도시개발은 잔금기한인 지난달 19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잔금 독촉 및 계약 해지 예고를 알리는 최고장을 받은 상태다.

 JK도시개발 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실시계획인가 시 금융권의 PF자금을 받기로 했다며 잔금 납부기간 연장을 예금보험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서에 따른 절차와  20여 곳의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결정(잔금 납부기간연장 계약 해지 등)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JK도시개발은 지난해 7월 예금보험공사에서 실시한 효성지구 토지 및 사업권 공매입찰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규정한 부실관련자가 깊숙히 개입한 법인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효성지구 지주조합에서 인천지검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주조합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효성지구를 낙찰받은 JK도시개발에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 천억원의 대출을 받은 전 효성도시개발(주)의 대표이사 J씨가 법인 설립 등에 관련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J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실저축은행인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대출 받아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로 예금자보호법에 규정한 부실관련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JK도시개발이 효성도시개발사업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받았거나  부실 관련자로 드러날 경우, 낙찰 및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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