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혈세 사용 비공개에 반발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군구의장단협의회 혈세 사용 비공개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군구의장단협의회(이하 군구협의회)의 강화도 태풍피해지역 음주가무 사건에 대한 사용 내용을 알기 위해 9월 19일 군구협의회 운영에 대한 결산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군구협의회는 10월 1일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통보를 했다. 

이에 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5일 군구협의회 운영비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결산자료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의회는 매년 세금으로 군구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납부한다. 

군구협의회는 2019년 각 기초의회에서 700만원씩 7,000만원의 회비를 걷었다. 

이 협의회는 3,000만원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에 내고 나머지 4,000만원을 군구협의회에서 사용한다. 

협의회는 이번 체육대회에 1,600만원을 사용했다. 

 군구협의회는 비공개 이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군구협의회는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성격에 해당돼 결산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국협의회는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복지연대는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통해 군구의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 기초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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