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7일 긴급기자회견 "지하상가 상인 우롱한 시 사기극"성토

▲ 인천시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 재심의가 확정되면서 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시의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촉구했다. ⓒ 인천뉴스

[인천뉴스=이연수기자] 인천시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 재심의가 확정되면서 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시의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7일 오전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인천시가 주관한 시민협의회, 간담회 공청회 등은 모두 답을 내놓고 진행한 9,300억 원 사기극이다”며 “계약기간 및 사용수익갱신 기회 보장과 1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례개정으로 5만 명의 인천시지하상가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전대와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전대와 양도양수 행위는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시는 조례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조례개정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전문가와 법조인들이 제시한 지하상가임차인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보류된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시는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가 앞서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에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시한 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갱신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과 조례개정으로 인한 임차인 순수권리금 예상피해액 9,300억원에 대해 약40% 정도 복구를 할 수 있는 15년 유예기간 부여 등이다.

그러나 시는 올해 안으로 조례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만 특히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신부평, 부평중앙, 인현) 상가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조례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한 부칙인 전대, 양도·양수행위 금지 2년간 유예와 계약기간이 10년 이내로 남은 임차인 사용허가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보다 낮아지는 월세 등을 들며 더 이상의 의견 반영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박원용 부평역지하상가 기획실장은 “인천시가 조례개정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시작한 시민협의회와 최종 5자회의 부칙안과 의견들 모두 공허하게 사라졌다”며 “해결할 노력도 없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에게는 ‘소송을 해서 챙겨가라’는 식으로 도리어 대규모 집단소송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대위에 의하면 소송을 할 경우 9,300억원 이상의 금액과 3,600여 명에 달하는 소송인원 그리고 그만큼의 영세상인들의 피해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돼 지역상권 또한 벼랑 끝에 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3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마치며 반동문 비대위 이사장은 “그동안 인천시가 주관한 시민협의회, 간담회, 공청회 등은 모두 답을 내놓고 시민을 우롱한 사기극이다”며 “임차인이나 상인이 아닌, 인천시의 피해를 최소화 위한 것이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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