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국회 전기요금 세미나 개최

▲ 홍일표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구 갑)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전의 영업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전기요금규제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 문제점 및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임낙송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처장,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국회·정부·언론·학계·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전기요금결정방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홍일표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요금 결정을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은 한국은행 정도로 강화하는 제도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한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인데,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 시달리는 등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전은 뉴욕증시에도 상장되어 있는데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한전의 신용등급을 BBB-로 하향 조정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을 하면서 전기요금인상이 없다고 하니까 인상요인이 생겨도 인상을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가 한전도 살고 전기요금 체계도 다시 확립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2부 발제 및 패널토론에서는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봉 숭실대 교수와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조성봉 교수는 <전기요금 결정방식,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발제에서 “정부가 전기요금인상을 억제(규제)하자 전력수급계획의 만성적 과소 수요예측, 전력부족, 한전재무구조 악화, 도매 전력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은 미국 뉴욕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어 외국 주주들이 뉴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 각주의 PUC(Public Utility Commission), 호주의 ACC, 영국의 OFGEM 등과 같은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립하여 공공요금을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전기요금 규제와 전력산업 가버넌스의 자유와 법치>란 발제에서 “전기요금 규제로 인한 주주의 불만, 지배구조 등 법적 갈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법치주의 훼손, 요금 결정 거버넌스의 문제점 등을 들어 전력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권 및 기업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요금제도 구축과 함께 규제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한전이 자율 책임 경영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 및 수준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교수는 “전기요금결정 과정에 정치와 정책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 또는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규제의 수준이 정해짐으로써 시장에서 심각한 수준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전기요금만 요금결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대로 부과하면 전력시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결정이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낙송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처장은 “복지할인과 특례요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와 할인을 받는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한 후,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용도별요금제를 전압별요금제로 단계적 전환하고, 도매요금변동요소를 적기에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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