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 환영

인천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원외재판부 증설 환영과 함께  ‘인천고등법원’의 조속히 설치를 촉구했다.

지난 6일 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1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YMCA 등 시민 사회단체는 12일 "올해 3월에 개원한 인천 원외재판부는 2개 재판부(민사‧가사)에 불과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생색내기 원외재판부 설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온 터라, 일단 이번 증설 소식은 반가운 결정임에 틀림없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천의 사법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돼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2월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이 발표될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도 개원 시점부터 3개 재판부로 출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어서, 지역 법조계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개원 당시 2개 재판부(민사‧가사)에 불과하자 지역사회에선 “반쪽짜리 원외재판부다”, “생색내기 사법행정이다”라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됐다.

인천의 300만 명 인구와 부천‧김포까지 포함한 총 430만 여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인천의 사법 관할, 그리고 연간 2,100여 건에 이르는 인천의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2개 재판부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시민단체는 "인천은 관할 면적으로 볼 때 전국의 광역시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지역총생산(GRDP) 규모도 서울 다음으로 전국 2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됐어야 했다"며 "이는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차별을 넘어,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고등법원은 내년에 5개 안팎의 재판부가 증설될 계획이어서, 인천지법 관할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기에 충분하다"며 "형사재판부 하나 없이 고작 1개의 민사재판부만 증설될 인천 원외재판부와 비교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천 원외재판부의 추가 증설(형사재판부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인천 고법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단체다.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인천광역시 새마을회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천지방변호사회 / 인천평화복지연대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