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발언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한음이, 해인이, 하준이, 민식이, 태호 유찬이.

세상을 다 준다고도 해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특별히 위험한 곳이 아니라, 통학버스, 주차장, 스쿨존 같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곳에서 날벼락 같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015년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해 부모님들은 미처 다 슬퍼하지도 못하고 ‘다시는 이러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률 개정을 위해 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때로는 청와대 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단,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들이 수 년 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엄마와 아빠들이 도저히 움직이는 않는 국회를 보며 다시금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송도 어린이 축구클럽 사고 후에 지난 6월에 법안을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들과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지만,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은 여전히 각 정당의 주요 관심사에 밀려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 주 국회에서는 피해 부모님들이 또 다른 기자회견을 열고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내고 비슷한 사고들이 일어날 때 마다 말도 안 되는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탈감에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 차라리 하늘에서 아이가 편히 지내기를 기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은 골치 아프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한번만 들여다보면 단번에 필요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법입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법입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내 CCTV를 설치하는 법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난폭운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고,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법입니다.

태호·유찬이 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축구 클럽 같은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 법입니다.

 

이 법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까? 이 법안에 좌와 우가 있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까? 이 법안에는 아이들의 희생을 막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과 부끄러움만 담겨 있습니다. 정치가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는 많은 갈등으로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 불명예는 어느 일방의 탓이 아닙니다. 이 불명예는 야당은 4년 내내 정권을 무너뜨릴 궁리만 하고, 여당은 야당 핑계만 대는 수 십년 대결정치의 산물입니다.

 

낡은 정치의 변화는 작은 불씨 하나로 다시 시작됩니다. 비록 정견과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통과시키는 협치를 이뤄주십시오

관련 상임위원회회인 행안위와, 문체위, 국토위에서는 법안소위를 단 한번만 열어서 조속히 이 문제를 다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달 10일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가 아이 잃은 부모의 눈물을 멈추게 만들어 주십시오.

20대 국회가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의 의무를 다하게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