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방통위 재허가 심사 앞두고 입장 밝혀

▲ OBS 전경 ⓒ 인천뉴스

OBS의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본사 인천이전, 소유와 운영분리, 제작비투자 없는 OBS 재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나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조만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재허가 심사대상에 OBS경인TV(OBS)가 포함되어 있다.

OBS는 2007년 4월 지상파방송사업권을 획득했고, 2007년 12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한 후 창사 12년, 4번째 허가심사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은 허가조건인 본사인천이전, 소유와 운영분리, 제작비 투자 없이는 OBS의 재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OBS의 전신인 iTV는 인천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방송국 설립 논의를 시작해 1998년 ‘인천방송’ 개국이란 결실을 맺었다. 

2004년 방송국이 문을 닫는 사태를 겪었지만, 인천시민들이 다시 뭉쳐 OBS를 탄생시켰다. 

 OBS 설립 조건이 ‘2009년까지 방송국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OBS 본사이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방송국 건물은 올라갔지만 OBS 이전 소식은 없다. 

2013년 4월 24일, 인천광역시와 OBS 등은 계양 터미널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해 방송국 이전한다는 내용의 MOU(OBS 경인TV ‘인천시 이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상복합아파트가 올라갔고 방송국 건물이 세워졌다. 

2013년 12월 23일 기공식이 열렸고 OBS는 ‘OBS가 인천에 둥지를 튼다’는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재허가가 있는 해에 본사 이전을 위한 협약체결, 조례개정 시도 등이 있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2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10년 넘도록 아직도 본사가 이전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이런 행위들이 재허가 통과를 위한 꼼수였다"며 "인천시민을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민사회는 2013년과 2016년 누차 공식성명을 통해 OBS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인천 이전 확약 등을 촉구했지만 2019년 지금까지도 이전비용 요구 등 핑계만 대고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감감무소식 상태다.

OBS는 2018년 12월 최소 제작투자비 미이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OBS를 만든 주역이 인천임에도 OBS는 인천을 홀대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방송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OBS의 존재감이나 정체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메인뉴스는 중앙방송인지, 지역방송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천 관련 뉴스 비중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정도이며, 지역방송으로서 아젠더를 설정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방송사의 소유와 운영분리는 기본원칙인데 OBS는 끊임없이 소유주에 의한 방송독립성 훼손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5월에도 영안모자 회장으로 대주주인 백성학 OBS 이사회 회장이 보도국장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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