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시청앞 대규모 집회 열고 '피해최소화 조례 개정안' 요구

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인천시청 앞 바닥분수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을 열고 피해최소화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뉴스

인천시지하도상가 조례개정을 두고 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막판진통을 겪고 있다.

(사)인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인천시청 앞 바닥분수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인천시가 주관한 시민협의회, 간담회, 공청회 등 모두가 답을 내놓고 행정처리를 한 희대의 9,300억 원의 대사기극이다”고 비난하며 “5만 명의 인천지하상가 가족들이 조례개정으로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요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 관련, 시의회와 비대위 회원들과 만난 자리(10월 30일과 11월 29일)에서 ‘현재로서는 원안가결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집회에 참석한 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뉴스

비대위는 이에 “인천시는 지하상가 조례가 상위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17년간 묵인·방치해 오다가 행안부와 감사원 지적을 핑계로 5만 여명의 지하상가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매(양도·양수) 및 전대(재임대) 허용과 계약기간 연장 그리고 10~15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반동문 비대위 이사장은 “시는 비대위를 비롯한 시민협의회의 전문가 등이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현재의 임차인과 영세상인들을 내쫓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인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한 불통행정 책임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 안에 담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매 및 전대 행위 2년간 한시적 허용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5년간으로 연장 ▲남은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대로 인정 등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비대위의 편에 서서 기간을 더 늘리는 쪽으로 수정안을 의결한다고 해도 행안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비대위를 설득하기 위해 앞서 진행했던 2번의 간담회에 직접 나섰던 박남춘 인천시장도 “중앙정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재의를 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로 시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인천시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8월 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돼 시는 제2차 정례회에 재상정해 오는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1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집회에 참석한 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뉴스

비대위는 “일방적인 조례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이번 의회 회기 중에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 상가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물리적 공권력을 통해 임차인과 전차인을 거리로 내몰고 직접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갑질 임대사업자가 바로 인천시이다”고 주장하며 “시의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면 시가 행정력을 발휘해 수용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의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연합회 회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광장 주변도로를 행진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인천시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는 상위법 위반으로 지난 2007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1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에는 인천시의회로부터 시정 및 개정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도 지하도 상인들의 반발로 개정되지 않았다.

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000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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