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2% 초과해도 지원 가능, 월 최대 135,000원 지원

인천 강화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2020년부터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대상을 100%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강화군은 현재 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2019년 4인 가구 기준 월 239만 9천 원) 아동을 중심으로 보호자가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에 급식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52%를 초과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특수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다수 있음을 인지한 군은 결식우려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대상 아동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강화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강화군의회 2차 정례회 심의 통과)을 통해 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2019년 4인 가구 기준 월 461만 3천 원)의 아동도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강화군 자체 카드를 별도로 발급하여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식 4,500원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12,000원까지(월 135,000원 정액지원) 아동급식 가맹업체로 선정된 편의점, 제과점, 분식점, 식당 등(63개소, 강화군 홈페이지 참고)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 본인이나 가족, 이웃이나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맞벌이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대상 아동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관내 모든 아동에 대한 결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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