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12년 구형

-서울고법; 내년 1월 22일 2심 판결 선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이중근회장의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검찰구형대로 징역12년을 선고하라고 서울고법에 촉구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는 2008년 2월 27일 전국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된 단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부장판사)는 부영그룹 이중근회장 형사사건(임대주택법위반, 배임, 횡령 등)에 대해 내년 1월 22일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재판부(재판장 이순형판사)는 지난해 11월 13일는 이중근회장의 가장 큰 범죄행위인 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여러 소송건이 계류중이다.

 형사사건은 증거부족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취득한 금원에 의한 배임,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5년에 벌금1억원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했다.

부영연대는 "법정 구속조차 하지 않은체 보석을 허가해 현재까지 황제보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부영연대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이 부영 이중근회장이 전국 수십만 부영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최초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을 부풀리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우선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축비와 택지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구형(징역12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즉각 법정구속하여 그 죄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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