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천지부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1일 시청 청사 앞 광장을 ‘인천애(愛)뜰’(이하 ‘인천애뜰’)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애뜰에서의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9우ㅝㄹ 23일  인천애뜰에서의 집회, 시위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고,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천애뜰 조례’)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이하 ‘지부’)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인천시가 인천애뜰조례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집회의 자유 침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인천애뜰조례 제정 이래 사실상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있고, 잔디광장에서의 집회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센터와 지부는 2019. 12. 20. 인천사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나눔의 집 등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인천애뜰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센터와 지부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인천애뜰조례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함과 동시에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애뜰조례가 다른 조례에 비추어봤을 때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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