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정비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 재개발사업과정에서 정비업체와 철거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주택재개발조합 임원과 정비업체 대표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계양구 소재 주택재개발조합의 前 조합장 A씨(61세)와 조합 임원, 조합 관련 용역업체 운영자 등 9명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정비업체 대표 B(53) 등 2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장 A씨는 2ㅣ난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조합의 정비업체, 철거업체 등 용역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업체선정 또는 대금지급 관련한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6천6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재개발 조합 임원들도 조합장의 범행에 일부 가담하여 수수된 금품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장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조합이사 E와 공모하여, 설계용역대금의 조속한 지급에 관한 청탁을 받고 설계업체 직원으로 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 정비업체 선정 및 조속한 대금지급 청탁 등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8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4개 업체와 약 15억 원 상당 계약을 체결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택재개발 조합의 전 정비업체 대표 등 2명은 조합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신규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준다는 구실로 정비용역계약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의 60%에 이르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4억 1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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