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경제청이 부과한 74억2천만원 외 지연손해금 등 지급해라 일부 승소 판결

인천 경제청의 ‘e편한세상 송도’ 주택조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e편한세상 송도’ 주택조합에 행 한 ‘학교용지부담금(총 2,708세대 74억2천만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천시가 주택조합에게 납부 된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만억원 외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경제청이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부과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103억)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법에서는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한 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 10월22일 경제청은 학교용지 유상공급을 이유로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e편한세상 송도, 이하 ‘주택조합’)에 학교용지 부담금 7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주택조합은 2018년 11월5일 인천시에 부담금을 납부한 후 인천시와 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청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근거는 2017년 3월 개정 이후 「학교용지법」에 「경제자유구역법」의 개발사업이 포함되었고, 2018년7월18일 인천시 및 인천시 교육청이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서’에 송도 6・8공구에 건립되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하되 소요 재원은 전액 인천시가 교육청에 토지대금 납부시기에 맞춰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 해 무상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 3월 「학교용지법」 개정 이전에 경제청은 이 법에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를 준용해 주택조합에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2016년 11월24일 대법원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유사 한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법」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이후 2017년3월 . 개정된 「학교용지법」에 「경제자유구역법」 및 「신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개발사업이 추가되자, 경제청은 입장을 바꿔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유상공급을 이유로 주택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와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청이 인천지법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택조합에 위법하게 부과하여 납부 된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만원을 빠른 시일 내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항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 세금낭비를 지양하고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토지대금에 학교용지 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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