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세대나 2000세대 아파트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똑같아 어린이집 대란 발생

-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 숫자와 정원 확대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지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세대수에 따라 어린이집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지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신도시의 경우 2000세대 심지어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만,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500세대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정미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설치 해야 하는 공동주택 “규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12조를 바꾼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모와 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수,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 숫자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법안 제출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가장 큰 요구는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라며 공공보육 확대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국회가 되자”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선희 정의당 인천시의원은 “보육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법을 통과”시켜줄 것과 함께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가 일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건축법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어린이집 대란을 겪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주민인 송도8공구연합회 호반3차 입주예정자협의회 이지령 카페매니저와 이푸른 카페부매니저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푸른 부매니저는 발언에 나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2700세대, 3100세대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 입주하게 하는 데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모두 5-60명을 넘지 못하며, 500세대 아파트나 2천세대 아파트나 어린이집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면서” “단지 규모에 따른 어린이집의 수와 정원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김종대, 여영국,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이상 정의당), 송옥주, 정은혜, 이용득(이상 민주당) 이상돈(바른미래당),김종훈(민중당)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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