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3명 징계 4명 주의 훈계 조치 내려

정년퇴직을 앞둔 한 기술직 직원 환송식에서 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인 한 건설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인천도시공사 직원 7명이 징계 및 주의·훈계 조치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일부직원들이 건설사인 (주)삼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외부 공익제보에 의한 감사실 조사결과, 당시(지난해 12월16일) 인천의 한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직원 7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2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및 주의·훈계 조치를 취했다.

인천도시공사에 의하면 이들 7명은 기술직 직원인 A씨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마련한 송별회 의미로 마련했던 저녁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공교롭게 약속이 겹친 (주)삼호 직원 2명과 배석해 함께 식사를 했고, 참석한 직원들은 나중에(감사실 조사들어가서야) 계산을 (주)삼호 측이 했다는 것을 알았다.

12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송별회에 참석한 공사 직원 중 2명이 이 사업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직접 평가한 평가위원이라는 점에서 감봉 조치했다. 4명은 직무와 관계가 없어 주의·훈계조치를, 나머지 1명은 직무와 연관성을 고려해 견책 조치했다. 또 7명 전원에게 식사비 2배(11만4000원)를 징계부과금으로 추징하기로 했다.

(삼호 법인카드로 결제된) 당시 나온 음식값 57만원이고 참석한 총 인원은 10명이다.

공사측은 (주)삼호가 ‘구월지구 A3블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가 ‘사업과 관련한 담당직원 및 평가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공사측과의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것이 드러나 어제(11일) 협약체결기한을 무기한 연장했다. 내부적 검토을 마무리한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렴서약서에는 협약 체결 이전에 서약내용을 어길 시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 체결 이후에 어길 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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