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23일 기자회견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연기 등에 따른 문제 지적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 등 안전매뉴얼 마련 및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임금손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은 23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 유아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신속 공급 등을 비롯해 조속한 안전매뉴얼 마련과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임금손실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가 인력과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학비는 “정부와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긴급돌봄까지 운영하라고 하면서 안전지침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며 “특히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 안전 대책이 관리자 없이 비정규직 전담사에게만 맡겨지고 있다”는 말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돌봄전담사는 감염 위험 속에 돌봄교실을 지켰고, 방학 중 태풍이 와도 학교비정규직은 학교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복무지침은 있어도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지침은 없었다”며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 규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방학을 보내는 교사에 비하면 학교비정규직이 현장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개학연기 조치에 따라 방학기간 출근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당국의 임금 보존 대책”을 촉구했다.
학비에 의하면 개학연기 장기화에 따른 교육부의 장기 휴업대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방학기간 무급이 원칙인 방학중비근무 노동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교육부와 노동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학교 휴업 시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학비는 이에 “월급 없이 방학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급 예정된 인건비 예산을 활용할 것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구, 경북지역에 대한 전면적 휴교조치 실시 및 맞벌이 학부모들의 가족돌봄휴가 유급 보장 그리고 휴업 조치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할 것” 등의 요구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