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명서 내고 정부와 정치권 규탄 및 5가지 요구사항 밝혀

서해5도 어민들이 ‘어선안전조업어선안전조업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해5도어업인연합회를 비롯한 어민들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해5도 어민만 군사적 통제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정법(어선안전조업법)을 만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당사자인 어민에게 고지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규탄하며 “▲법에 규정한 형사상 처벌 조항 삭제 ▲시행령 제정 시 어민 의견 반영 ▲조업 통제 해양경찰 일원화 ▲24시간 야간조업 허용과 어장 확장 ▲해양수산부 주관 서해 5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 어민단체는 “지금까지 정해진 어장에서 주간에만 조업을 하고, 군에서 사격 훈련이라도 하면 조업을 못하게 하고, 중국어선 노략질에 어족자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는 군사적 통제와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니. 비통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서해5도 어민들을 군사 통제 대상이자 형사처벌 대상자로 인식하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혹한 군사정권에서도 모법을 만들어 조업 통제를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명문화한 적은 없었다”며 “‘평화가 경제다’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에 동조하고 이를 방관한 여당 의원과 정부 관료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어민단체는 “요구한 5가지 사항에 대한 대안책 없이 정부와 정치권이 법을 강행한다면, 상식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결사적인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참가한 어민단체는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백령도선주협회, 백령민간해양구조대, 진촌어촌계, 연지어촌계, 남삼리어촌계, 대청도선주협회, 선진어촌계, 옥주어촌계, 소청어촌계, 연평도 연안복합선주회, 연안자망선주회, 연안통발선주회, 연안안강망선주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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