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서구 당하동에 문열어

관할구역은 계양·서구·강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설치가 확정됐다.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지청’ 설치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5년 3월까지 북부지원·지청(가칭)이 설치된다. 관할구역은 계양·서구·강화이다.

검단신도시내 서북부지원 예정지

신동근 1호 법안’으로 불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안덕수 전 의원과 민주당 최원식 전 의원이 동일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두 개정안 모두 19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신동근 의원

신 의원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이 임기 내에 통과됐다.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법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지원·지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 편의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북부지원·지청이 예정부지인 서구 당하동 191 인근에 들어서게 되면 검단신도시의 자족도시 기능 또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