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조합원

“코로나19도 무섭지만 우리는 당장 닥친 생활고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또 연기돼 무임금 휴업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휴업수당 지급 등 생계대책 마련을 호소합니다.”

김태경(52)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조합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로 인한 무임금 휴업으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김 조합원은 지난 1월9일 이후 현재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기돼 사태가 더 번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연기된 개학일인 23일 정상등교가 가능해져도 3월달도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단 9일 뿐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도사, 과학실무사 등 방학 중 비근무 형태 교육공무직원의 예기치 않은 무임금 휴업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월급 삭감 직격탄을 맞은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또 “6만여 상시근무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과 긴급돌봄 업무가 추가된 학교돌봄노동자들에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조합원들과 함께 시교육청 교육감실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던 김 조합원은 “전국 유치원 초·중·고 3주 휴업 조치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무임금 휴업 연장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휴업수당 지급 등 생계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 법적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한 휴업이기 때문에 출근을 시키든가 출근을 못하게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 휴업 조치 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판단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월 임금 4분의 3이 날아갔다”며 “한 주는 참았는데, 더는 힘들다. 공무원들에게는 몇 십만 원이 적은 돈일지 몰라도, 우리는 당장 그 몇 십만 원이 없어 대출금 이자와 카드값 등이 연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조합원은 지난 2014년부터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해오고 있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조합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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