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신청한 민간제안수용처분 취소처분 기각...재정사업 추진 탄력

2022년 말까지 서북부의 대표적인 자연형 공원으로 조성

사업비 440억원 확보방안 마련

▲검단중앙공원 조성 예정부지 ⓒ인천뉴스

인천시 서구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에서 신청한 ‘검단중앙공원 민간제안수용처분 취소처분’기각 결정으로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됐다.

인천시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검단중앙공원민간제안수용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건이 18일 기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에서 신청한 같은 집행정지 건에 대해 기각 결정한 바 있어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이 시의 민간공원제안수용취소 처분이 일몰제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 받았다.

시는 검단중앙공원조성사업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통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022년말까지 검단중앙공원을 서북부의 대표적인 자연형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힐링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은 “시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고 소요사업비 440억원에 대한 확보방안도 마련된 만큼 검단중앙공원이 실효되지 않고 시민들의 여가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특히 검단중앙공원이 만들어지면 서구 당하동 7천세대 이상의 주민들과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생태휴식처·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월29일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부시장은 "검단중앙공원은 2015년  8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7년 2월 제안수용하여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검토 진행하고 있어 특례사업 추진을 중단하지 못했다"며  민간 특례사업 추진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부지가 주거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내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과 도시계획시설실효시기(일정) 및 여러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했으나 기존에 진행하던 민간특례사업을 중지하지 않고 이중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받아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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