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에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처럼 허위 기재.

인천시 선관위, 허위살공표 결정   

▲연수구 을 민경욱 의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 오프(공천 배제)됐다 최고위원회의 재심의 요구로 경선에서 승리한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구 을  민경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선관위는 24일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민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이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는데, 이 카드뉴스에서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처럼 기재했다.

▲이의제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출처)

인천시 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결정사항을 밝혔다.

당내 경선 상대였던 민현주 전 의원은 민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선관위가 민 의원의 허위사실 홍보를 확인함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민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법안 상정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다. 

 통합당 측이 민경욱 후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결국 막말 정치인에게 후보 자격을 주기 위해 자기 원칙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정의당 연수(을) 예비후보인 이정미 의원은  “금번 허위 사실 유포는 미래통합당이 컷오프된 막말 정치인인 민경욱 의원을 부활시키기 위해 경선 기회를 특혜 격으로 제공하면서 벌어진 참사”라며 “주민들에게 의원직 상실이 가능성이 있는 범법자를 뽑으라는 것은 심각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는 “막말과 불법을 반드시 심판하고, 무너진 연수(을)의 자부심을 되살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통합당 인천 연수갑에서는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이 인천을 빼고 '경제청장'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공천이 취소되고 경선 상대인 정승연 인하대교가 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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