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 27일 환경부에 항의 및 유감 표명 및 실태조사 촉구 서한 보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금 배분체계 및 실적 등을 전수조사(실태조사)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금 배분체계 및 실적 등을 전수조사(실태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직간접 피해지역에는 이른바 주민지원금이 각 세대로 배분되고 있으나 주민들은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에 대한 절차나 세부내용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으며 특히 지원금 지급 체계가 복잡하고 중간에 임의단체 등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은 지원금 배분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상급기관인 환경부는 ‘주민지원금 배분에 관한 실적과 체계’ 전수조사를 통해 5개년간의 주민지원기금이 적법한 방식으로, 투명한 체계로, 올바르게 지급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또 “아울러 3매립지장 주민지원체계 역시 올바른 배분 방식인지 재검토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답변해 줄 것”과 “현재 거리별 지급도 아닌 법정동 분할 및 통별 분할을 고집하고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의하면 특히 임의단체(각 마을 발전위원회)가 주민지원금 배분에 관여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단체인 주민협의체는 이해하더라도 각 마을 발전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기금유통 중간과정에 있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이 부분을 SL공사에 문의한 결과, 세무서에 등록된 기관이라는 웃지도 못할 답변을 들었다”며 “기금유통 중간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분업무를 담당하는 각 임의단체의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어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민지원 기금 배분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며 “SL공사의 통리별 마을 가꾸기 사업 등만 보아도 현재 지역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도 30년 전, 자연부락에 맞는 사업지침이 계속 하달되고 있다. 또 현재의 주민지원금 체계는 자칫 공동주택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수도권 매립지 주민협의체’ 인선과정 문제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 단체는 도대체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 인선된 단체인지 알 수 없다”며 “왜 수도권 매립지에서 상기 단체 우리주민의 대표가 되어 모든 걸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선거 방식 및 인선과정 모두 재정비할 것”도 요청했다.

이어 “환경부의 3-2공구 연구용역 진행, 그리고 지역 내 이견이 분분했던 주민지원금 지침을 슬그머니 각 마을로 내려 보내는 것 등 국민을 우롱하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꼬집으며 항의와 유감을 덧붙여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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