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자치단체 차원 지원금 따로 도입 안해 추가 지원금 '없음'

▲인천시청 ⓒ인천뉴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시 모든 가구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일부 광역 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더 얹어주고 있어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9일 국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함에 따라 총 8천67억(국비 6천945억, 시비 612억, 군·구비 510억)원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124만 인천시 모든 가구에 5월 중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 지원금을 따로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정부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맞붙어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4인 가구 기준 140만원, 많게는 2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정부지원사업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 지원금을 도입한 경기도민의 경우 1인당 10만원(4인 가구 40만원)을 추가로 받는데다가 각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5~40만원까지 얹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받는 곳은 포천시로 4인 가구 기준 총 2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식으로 안성시는 220만원, 화성시과 연천군은 200만원을 받는다. 한마디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인천에서 사는 주민들보다 2배가 넘는 지원금(최대 180만원 차이)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소득 하위 50%이하 가구인 경우, 30~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한해 자자체 지원금 중복 지급을 허용한 곳은 광주와 대전, 대구,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인천과 부산, 울산, 세종, 전북, 충남, 충북, 강원에 사는 주민들은 정부지원금과 같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차원 지원금이 없는 대신에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금을 얹어 주는 곳이 있지만 액수는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1인당 1~10만원 선) 편이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의 지역별 형평성 논란에 우려를 표명하며 각 지자체별로 재정여력 및 특성에 따라, 타 지자체를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해 지원금을 높이는 것보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실업자 등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경제지원대책 발표를 통해 총 4,066억원(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규모의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정부에서 상위소득 30%에 대한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재정여력을 취약 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며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각종 부담감면 방안 등 추가 지원 대책 마련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천시는 현재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 확정에 따라 앞서 시가 선지급을 결정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9천여 가구와 정부에서 선정한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등 우선지급 대상자 10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이달 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우선지급 대상 외 103만1천 가구는 13일부터 신용카드나 인천e음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자세한 안내사항은 1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4일부터는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세대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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