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예외없이 법적 책임 묻겠다는 입장 페이스북 통해 밝혀

부평구,이태원 클럽 다녀온 아들에게 감연된 60대 남자 고발예정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인한 N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지역 확진자가 자가격리 기간 격리지침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추가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에 의하면 인천 123번 확진자 A씨(남, 57년생, 부평구)는 이태원 클럽 발 서울 용산구 확진자인 아들과 지난 7일 서울 한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이후 아들이 코로나19 양성확진 판정을 받아 A씨도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10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조치가 취해졌으나 A씨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건설 현장과 마트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역학조사관에게는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후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심해져 14일 다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부평구는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선을 숨기고 자가격리를 어기는 행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앞서 102번 환자를 고발했듯이 예외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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