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조례 재·개정 건의

 인천경실련이 19일 6개 군‧구의회(강화군‧동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의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방안’(2015.10.26) 권고안에 맞춰 해당 조례를 제·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실련의 실태조사 결과 10개 군‧구의회 중 절반가량의 의회만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취지에 부합했고, 그 밖의 의회는 규정 위반 시 견제수단인 징계 조항을 누락시키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해당 지방의회에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또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제‧개정을 건의했다.

경실련은  조례에 ▲별도서식을 갖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공공단체의 범위를 적시한 관리인 등 겸직금지 ▲징계기준이 명시된 징계 등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요구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