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기금 4천655억원을 조성 3천580억원 사용

 "원당복합체육관, 불로복합체육관 수도권매립지와 직선거리 6km가 넘고 매립지 특별회계 목적인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과 관계 없다"

" 매립지와 1km도 안되는 거리에 환경부 전국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 지원엔 인색"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법에 어긋나게 사용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천 행·의정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계단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다며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반회계로 사용되거나 원래 매립지특별회계 취지에 맞지않게 사용되어 전용의혹과 횡령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하는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중 3-1공구(103만m²)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 조성됐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시로 전입된 자금을 매립지특별회계로 조성하여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에 쓰여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회계기금은 4천655억원을 조성해 3천5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와 서구는 2019년 매립지특별회계에 반영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825-1 지하1층/지상3층, 원당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을 2019년 1월~2021년 12월까지 건축비 173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원당 복합체육관 건립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으로서 피해를 받고 있는 원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다양한  생생활스포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건립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서구 불로동 789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500m² 불로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을 2019년 1월~2021년 12월까지 건축비만 190억에 매립지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배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으로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주변 실내체육관 이용이 어려운 불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다양한 생활스포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곗다고 서구청은 원당, 불로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원당복합체육관, 불로복합체육관 위치는 수도권매립지와는 직선거리 6km가 넘고 매립지 특별회계 목적인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재현 서구청장은 매립지와 1km도 안되는 거리에 환경부 전국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쇳가루 마을 사월마을 지원엔 인색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후 인천지검에 예산전용과  횡령의혹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