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방통위 재허가 조건인 본사 인천 이전 "빨간불"

OBS, 계양방송통신시설 두번 유찰시켜  

▲계양구 방송통신시설 전경 ⓒ인천뉴스

인천 계양 방송통신시설 운영 사업자 모집 공모가 또 다시 유찰돼 OBS 인천 본사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는 22일 계양방송통신시설 2차 운영 사업자공모에서 OBS가 단독 입찰에 참여했으나 기준 점수미달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2단계로 진행하는 입찰방식은 1단계 제안서에 의한 기술심사와 2단계 최고가격입찰로 결정하는데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용허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OBS가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아 고의로 유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데 이어 이번 공모에서는 인천시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참여했으나 기준점수에도 미달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위한 형식적인 꼼수 입찰 참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OBS는 내년말까지 본사 인천 이전을  조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인천본사 이전을 위한 사옥을 어떻게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 지난 1월부터 방송사업자 수요조사 진행 등 우수사업자 및 컨소시엄 유치를 위한 자구노력 끝에 구성 및 예산 범위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찾기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며 “1개의 업체(OBS)가 입찰에 참여해 사업제안서를 접수했지만, 지난 19일 열린 제안서 평가를 위해 진행한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용허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OBS는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아 고의로 유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OBS가 시가 제시한 특수계약조건을 무시하고, 단독입찰이 가능한 조건임에도 필수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아 고의로 유찰시켰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입찰공고에서 특수계약조건으로 시설 투자 및 설비 설치 등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공사비를 부담해 시행하고 투자예상액의 20% 이상을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것과 시설투자 공사 후 한  이내 입주 완료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OBS는 시가 제시한 특수계약조건에 대해 ‘시가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지상파 방송에 맞게 개조하는 등 시설투자를 하고, OBS는 일반사무실 이전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본사 이전과 방송환경공사 비용(60~70억원 추정) 문제 등을 제기했다.

▲OBS 전경 ⓒ인천뉴스

시는 이번 공모에서 OBS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계양 방송통신 시설 운영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협의과정에서  OBS 방송시설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송영길 의원과 백정수 OBS회장, 박인서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해 논의하는 등 OBS의 사업자 선정이 유력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OBS가 1차 단계인 제안서의  기준점수 미달로 또 다시 유찰돼 3차 공모여부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시는 5년~10년에 걸쳐 시설(스튜디오·방음·기계설비 등)투자만 60~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 등 여파에 따른 수요 부족 및 재정문제,다른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지하 2층, 지상 8층 연건축면적 1만5,562㎡ 규모다.

이 시설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 재임 당시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의 시외버스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짓도록 허용하면서 특혜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OBS 입주를 염두에 두고 사업자인 금아산업으로부터 무상 기부받았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