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28일 인천지검에 고발장 접수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시장과 서구창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500만t 규모 건설폐기물이 쌓여 있는 서구 왕길동 일원에서 불과 600m와 1.45km 떨어진 검단3구역(4천700세대)과 한들구역(4천805세대) 아파트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된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을 인천지검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왕길동 일원에서 1.24km 떨어진 곳인 '중앙 공원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이 나온 점”을 지적했다.

김선홍 인천 행· 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악의 대기오염원 1,500만톤 건설폐기물에 불과 600m 지점 검단3구역과 1.45km 한들지구에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준 경위 및 여부, 1.24Km키로미터 검단 중앙공원은 부동의 이유 등을 제기하며 "박남춘 시장과 이재현 서구 청장이 최악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에서 한들구역 4,805세대, 검단3구역에 4,700여세 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준 경위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강승호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장은 "검단3구역 및 한들구역’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대기질 및 악취 피해가 없도록 저감대책 강구와 입주대상자들에게 악취사후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지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을을 뿐, 검단중앙공원처럼 주거입지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바는 없다"며 "한강유역환경청 및 인천시가 위 도시개발사업구역과는 달리 검단중앙공원에 대해서만 주거입지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는 4천세대가 넘는  한들구역과 검단3구역에 이어 서구 오류동 1일대 42만1천148㎡에 1만167명(4천167세대)의 인구를 수용하는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교통과 환경 피해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매립지 주변 개발사업 현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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