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은 3일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서 해사(海事)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비롯한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사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4,800억 원에 달한다.

해사사건의 특성과 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해사법원을 설립할 최적의 입지는 인천이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항공․항만․철도․도로 등 육해공(陸海空) 교통망이 집결되고 행정지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는 요지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경제성 및 편의성에서 탁월한 위치에 있다. 국내 213개 선주업체의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쟁 사건의 고객인 될 외국기업들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쉽게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신설되는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외국 해사법원들과의 국제경쟁에서 강력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해사법원을 설립해 국제사법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일은 연간 1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이다. 그리고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일은 국내외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입지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최선의 선택이다.

윤 의원은 "앞으로 ‘인천 해사법원’ 설립을 이뤄내고, 해양도시 인천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MICE산업, 관광, 호텔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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